포천시, '2025년 8월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등록 2025.08.21 11:31:16
크게보기

 

(비전21뉴스) 포천시는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오는 26일 ‘2025년 8월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시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체납 발생일이 60일 이상 경과하면서 차량 관련 과태료(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30만 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장을 부착해 체납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포천시청 징수과에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지방세 및 과태료는 가상계좌, 위택스, ARS, 금융기관 현금자동지급기(CD)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로컬카드로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납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김인엽 포천시 징수과장은 “체납차량 일제 단속으로 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확인·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저작권자 ⓒ 비전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