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 등록 2025.06.16 17:30:38
크게보기

시설물 1,016개 현장 조사…사용 용도, 미사용 여부 등 확인

 

(비전21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 면적 1,000㎡ 이상 시설물(집합건물은 개인 소유지분 면적 160㎡ 이상)의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 약 1,016개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사용용도 △면적 △미사용 여부 등 현황을 파악하고 경감신고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업무 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30일 이상 미사용 등의 사유로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 전수조사와는 별도로 매년 시설물 소유자가 직접 경감 신고서를 제출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이 결정되므로, 전수조사가 면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자 및 시설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저작권자 ⓒ 비전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