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등록 2025.04.28 13:30:35
크게보기

 

(비전21뉴스) 양평군은 관내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은 지원 대상을 기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에서 ‘주거자금 대출이자’로 확대해, 주택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까지 확대한 점이다. 또한 지원 기준 중 ‘세대 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를,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에는 ‘세대 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주택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에는 ‘세대 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양평군 거주 1주택 소유자’로 변경했다.

 

올해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며, 사업 시행 관련한 사항은 양평군청 고시·공고란과 카카오톡 채널 ‘양평청년톡톡’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양평군에 살고 싶어서 오는 청년 신혼부부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월세든 주택 매입이든 관계없이 대출이자를 지원해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저작권자 ⓒ 비전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