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최대 5년간 연 100만 원

  • 등록 2025.04.03 1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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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00가구에 연 최대 100만 원, 최장 5년 지원

 

(비전21뉴스) 과천시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과천 정착을 유도하고,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2018년부터 해당 사업을 지속 추진해왔다.

 

시는 올해 총 1억 원의 시비를 투입하며, 100가구의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최장 5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9,7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혼인 기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우선 선정된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gccity.go.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이용자, 주거급여 수급자,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은 무주택 여부 등 심사 후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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