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GH 구리 이전' 중단은 경기도의 모순된 행정이며 위법 행위

  • 등록 2025.03.14 18: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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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자치도부터 즉각 철회하고, GH 구리 이전을 속행하라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은 3월 14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구리 이전 전면 중단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그는 경기도의 모순된 정책과 위법한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GH 이전 전면 중단과 관련해 거리로 나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경기도 측이 "구리시장이 GH 이전과 서울 편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서울로 편입되면 경기도 공공기관인 GH가 구리에 갈 이유가 없다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구리-서울 편입 논란은 경기북도 명칭 공모가 '평화누리자치도'로 결정되면서 시작됐다"며 경기도의 모순된 행정을 냉정하게 분석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로, 김 의원은 서울 편입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률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를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음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GH 구리 이전과 서울편입이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즉각적으로 구리시의 서울편입 건의를 반려 또는 각하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그는 “GH는 경기도 관할 구역 내에 두어야 한다”라는 논리를 들며 "만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결정된다면, 이는 다른 모든 산하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모순을 지적하였다. 이는 "서울편입과 GH 이전이 양립 불가능하다면 경기 분도와 GH 이전 또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김 의원은 “서울 편입은 구리시의 오래된 정치적 과제이며, GH 구리 이전은 이미 많은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경기도의 일방적인 중단 조치는 사전 협의나 예고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점들을 들어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현명하고 빠른 입장 발표를 요구했으며, 김동연 지사에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공약이 바로 구리가 서울로 편입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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