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 및 민사소송 시행

  • 등록 2025.02.05 1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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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1뉴스)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를 위해 급여채권 압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급여 압류 대상자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총급여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119여 명으로 체납금액은 16억여 원이다.

 

시는 대상자가 2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체납자의 급여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250만 원 초과분을 체납 세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 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월 일정액을 분할 납부하는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관리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급여 압류 및 추심을 요청하고 근무지를 직접 방문해 체납 독려를 강화할 예정이다.

 

만약, 급여 추심을 미이행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강력한 민사소송을 시행해 급여 추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없는 고질체납자에게 소송도 불사하지 않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체납처분을 통한 강제징수보다는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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