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촉구 결의

  • 등록 2024.12.19 16:04:37
크게보기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황금석 의원(상대원1·2·3동)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시·군·자치구 및 시·군·자치구의회의 자율성과 역할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시·군·자치구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성남시의회는 그동안 시·군·자치구의회에서 위임·위탁 사무에 대하여 동일하게 감사를 실시해온 바, 이러한 개정안이 시·군·자치구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은 “시·군·자치구가 이미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등 다양한 감사를 받고 있으며, 중복 감사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 30여 년 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를 훼손하는 처사이다”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본 결의문은 대한민국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기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발송될 예정이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저작권자 ⓒ 비전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