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 발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의무화 및 시민감시단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12.03 08:30:07
크게보기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비전21뉴스) 경기도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나선거구/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3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절감 및 낭비에 대한 사항을 광주시 홈페이지 매년 1회 이상 공개 의무화 ▲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영준 의원은 “본래 재량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던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매년 1회 이상 공개 의무화하고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 등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광주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 의원은 “최근 세수 부족으로 광주시 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재정 누수를 감시하여 광주시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저작권자 ⓒ 비전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