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명예훼손 및 모욕죄 피소

  • 등록 2024.09.24 17: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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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수 의장, "시민 신뢰 훼손" 유감 표명하며 사법기관에 고소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 박기범 의원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피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는 2024년 9월 24일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사법기관에 고소한 결과다.

박기범 의원은 본회의에서 "자격없는 이덕수 의장은 사퇴하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의장은 중요한 시정 관심사에 대한 발언 기회를 주는 시의회 회의 규칙을 스스로 어긴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그 발언이 자신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범죄자로 단정지음으로써 시민들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덕수 의장은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시의원이 상대 당 의원들과 의장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단언한 것은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밝혔다. 그는 면책특권이 없는 발언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시의회의 명예를 지키고 신중한 발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고소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의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의원들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정쟁보다는 민생에 집중하는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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