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노후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 1억 4390만 원 부과

  • 등록 2024.09.09 13:30:09
크게보기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노후경유차 4,000여 대에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비전21뉴스) 양평군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 자동차(배출가스 4‧5등급) 4,442대에 대해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4,39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가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을 소유한 군민에게 부과된다. 부과 기간 중 소유권 변경이나 말소 등이 발생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 기관의 창구 및 입출금 기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윤탁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오염원인자 부담 제도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저작권자 ⓒ 비전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