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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아동의 권리가 곧 국가의 권리다” 아동권리보장원 고금란 부원장

아동 돌봄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은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동으로부터 출발’
아동권리 위해 뛰던 전문단체 8곳 통합해 출범
‘아동정책 총괄지원’에 모든 것 보장원 사업에 담다
‘아동은 사회적 약자, 권리 보장받아야’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아동권리보장원? 그런 곳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분들이 많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의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곳입니다.”

서울 종로의 G-타워 7층 사무실에서 지난 22일 만난 고금란 부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어떤 곳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아직 낯설게 들리는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은 2020년 1월 여러 민간에서 나뉘어 아동의권리를 지원·대변하던 8개의 단체가 물리적 화합을 통해 국가 공공기관으로 출범했다. 입양부터 실종아동찾기, 아동보호 그리고 아동 자립까지 지원하던 단체들의 통합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총괄업무를 관장하는 공공전문기관으로 탄생한 것이다.

8개 기관 (△중앙입양원 △아동자립지원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디딤씨앗지원사업단)의 통합으로 분절되었던 아동복지정책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땜질식 사후 처방이 아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원장이 공석이던 2023년 1월 고금란 부원장이 원장직무 대행으로 취임했다. 그는 과천시에서 시의원 활동과 시의회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행정업무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고, 이미 의원 재직 시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과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아동권리 증진과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고 부원장은 “아동 돌봄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은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 ‘아동의 권리가 곧 국가의 권리다’”라며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보장원에서 아동 돌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협업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아동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은 만 18세까지를 의미한다. 하지만 보장원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은 24살까지 직접 케어를 진행하고, 29살까지 간접 케어를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가 미래를 위한 보장원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큰 책임을 갖고 있다. 책임의 무게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사회적 관심과 실천을 통해 선진적인 통합 아동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부원장은 “흔히 아동권리와 돌봄의 개념 정리가 모호할 때가 많다. 보장원의 주요추진 사업은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의 아동 정책 수립과 평가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등을 수행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정책사업으로 실행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권리’라는 단어 앞단에 여성, 장애인, 노동자처럼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더불어 사회에서 절대적 약자인 아동이 정중히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의무와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며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인가, 마지막 식민지인가’라는 주제로 보건복지포럼에서 발표한 정익중 이화여대교수의 포럼 내용을 인용해 “사회가 책임의식과 아동권리 보장을 의무로 바꾸지 않으면 아동 스스로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아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출산정책에 막대한 투자비용을 지출하고도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출산정책에 대한 문제를 두고 사회적으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그만큼 출산 장려정책은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볼 수 없는 사회문제다. 출산 정책과 더불어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국가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동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충분히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그 이유로는 아동수당, 영유아건강검진, 무상보육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가족복지 공공지출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로,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보육을 제외하면 0.2%로, OECD 국가 평균인 1.4%에 크게 못 미친다(한미희, 2018). 우리나라의 아동 빈곤율도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하지만, 이는 아이를 낳으면 빈곤해질 가정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슬픈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고 부원장은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아동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아동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일부 부모들이 가진 소유물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며 “아동을 우리 사회의 주체라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보장원은 사회적 가치를 환원하기에 가장 필요한 단체로 정부, 지자체, 기업, 그리고 시민 모두가 참여해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라며 “보장원은 이타심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적 가치를 가진 인력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인 만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 보도될 때마다 국민이 공분한다. 아동학대 연구를 수행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 사례가 전국적으로 2만4604건이었고, 학대받은 아동 수는 2만18명이었다. 또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년간 아동학대 사망 아동이 132명에 달해 지금도 한 달에 2명 이상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다는 결과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고 부원장은 “아동학대는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학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학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며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로서 인정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장원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며,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제안하고 수행한다. 주된 업무는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보장원의 구체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아동자립 지원: 자립준비 청년의 지원 강화 및 보완 대책을 통한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심리·정서 지원 확대, 경제적 기반 마련과 주거 마련을 지원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를 통해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

아동학대 대응과 예방: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분리제도 시행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와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울러 긍정양육 129원칙을 수립·홍보해 건강한 양육문화 조성.

가정형 보호 확대: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의 하나로 전문가정위탁제도 신설을 통한 위탁제도의 전문성과 입양 절차상에서의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여 아동 중심의 공적 입양체계 구축.

아동돌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사회 내 돌봄 자원을 통해 아동 돌봄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아동의 성장·발달 격차 해소.

아동권리 향상: 아동총회와 아동위원회를 운영해 아동의 참여권 증진, ‘아동인권보호 체크리스트’를 개발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주권 확보 및 아동권리 인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펼쳤다. 아울러 아동권리의 법적 근거가 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포럼과 토론회를 개최해 아동 당사자 및 각 분야의 의견 수렴 활동.

현재 보장원은 170여 명의 전문인력이 아동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만 18세 아동 약 820만 명(2023년 인구통계자료)의 권리를 대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또한 아동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부처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는 물론 법무부, 경찰청에 이르기까지 관여하고 있어 아동 정책의 통합 연계가 절실해 보인다.

고 부원장은 “아동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일화된 시스템 도입이 국가 차원에서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며 “아동 분야에 적정한 수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그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무엇보다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행인 것은 시민과 기업의 관심으로 실종아동 찾기와 일자리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특히 CU에서 펼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과 실종아동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CU, 경찰청·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 안전 그림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어린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덕신하우징과 보장원이 펼치고 있는 실종아동찾기 캠페인을 통해 지난 10일 가족과 헤어진 뒤 43년 만에 극적으로 가족과 상봉하게 됐다. 보장원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과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연구·기획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교육이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듯이 아동 정책은 아동 전문인력의 질을 절대 넘을 수 없다.’(정익중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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