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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2023년 사업체조사 실시

2월 9일 ~ 3월 6일까지 실시…사업체 규모·분포 파악

 

(비전21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3년 사업체조사’를 오는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사업체조사’는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사업체조사는 조사 기준일(‘22. 12. 31.) 또는 조사일 현재 덕양구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약 45,588개 사업체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전화조사, 인터넷조사로도 가능하며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장된다.


덕양구 담당자는 “국가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조사이므로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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