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과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

제도 정착까지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계도 기간 1년 연장

 

(비전21뉴스) 과천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해 2023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시행일로부터 1년의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6월부터는 미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한 1년 유예한다.


과천시는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 임대차 계약 자체를 처음 경험하는 경우 신고제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와 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2021년 6월 이후의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은 신고의무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인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포토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