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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용수 의원, 북부청 어린이집 갑질 사건에 인권담당관의 역할 부재 질타

인권보장 조례 제22조에 따른 인권담당관의 조사권한 및 보호의무 강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2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인권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북부청사 어린이집 원장 갑질 사건에서 인권담당관 역할 부재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용수 의원은 인권담당관에게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다른 기관도 아니고 경기도가 위탁 운영을 맡긴 어린이집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내용조차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앞으로 인권담당관이 도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자치행정국장에게 “직장내 괴롭힘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언급하며,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기도 했다. 또한 경기도 120 콜센터 공무직원의 인사 및 복지증진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